<p></p><br /><br />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<br> <br>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단지 아이들을 "도둑이나 다름없다"며 입주민 대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건데요. <br><br><br><br>외부 어린이가 우리 아파트 놀이터 이용하는걸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해봅니다. <br> <br>아이들을 신고한 입주민 대표는 주거 침입이라고 주장합니다. <br><br><br><br>[아파트 입주민 대표] <br>"경찰한테 신고하면 잡혀가 그렇게 했어요. (놀이시설을) 안 망가뜨리고 그냥 가도 도둑놈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야." <br> <br>입주민 관리비로 운영되는 사유지 개념을 설명하려 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아파트 입주민 대표] <br>"그냥 공원 놀이터로 인식하는 애들이 많았어요. 남의 소유물 사유지가 아니라." <br><br><br><br>정말, 주거 침입일까요? <br>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이터는 주거 침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<br><br><br><br>대법원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되는 공간이 벽이나 기둥, 지붕,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주민 자치 규약을 정해서 외부인 이용을 막을 수는 있는데요. <br> <br>논란이 된 아파트도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외부 어린이가 놀이터에 오는걸 통제하자고 의결했지만, 상당수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.<br> <br><br><br>[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] <br>"의결된 걸 다시 취소했습니다. 원래대로 다른 아파트 애들도 와서 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" <br> <br>비슷한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 서울시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'열린 놀이터'를 만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><br><br><br>[서울시 관계자] <br>"수익 측면으로도 볼 수는 있겠죠. 열린 놀이터 등을 설치해서 전용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(늘려서) 일반 분양으로 팔 수 있단 얘기죠." <br> <br>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통해서 놀이터 등 주민 공동시설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유건수 장태민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